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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6월 18일로 연기
나의노트
2025. 5. 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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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겨레)

사건 타임라인: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경과
- 2022년 9월 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선고.
-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환송.
-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사건 배당 및 5월 15일 첫 공판기일 지정.
- 2025년 5월 7일: 이재명 대표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 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 결정. (한겨레)

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은 왜 변경됐나?
이재명 후보 측은 공판기일이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예정되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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