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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을 미루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 최종 적용 시기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안이 발의된 만큼, 실제 적용일과 세부 기준은 법 개정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과 주요 내용
한 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매도금액 전체에 22%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일이 바뀌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유예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심사와 법 개정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수수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안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과세 대상과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바뀌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을 포함한 세부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 줄 요약
- 현행 규정상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추가 유예안이 발의돼 있다.
-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된다.
- 기존 보유분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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