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코인 세금과 유예안 정리

목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을 미루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 최종 적용 시기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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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안이 발의된 만큼, 실제 적용일과 세부 기준은 법 개정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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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과 주요 내용

한 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매도금액 전체에 22%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행일이 바뀌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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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심사와 법 개정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수수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안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과세 대상과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확인하기

시행일이 바뀌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을 포함한 세부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 줄 요약

  • 현행 규정상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추가 유예안이 발의돼 있다.
  •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된다.
  • 기존 보유분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