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말과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청구는 법원에 구속을 요청한 단계이고, 발부는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표현 | 뜻 |
|---|---|
| 영장 청구 |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요청한 단계 |
| 영장실질심사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 |
| 영장 발부 |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준 결정 |
| 영장 기각 |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결정 |

구속영장은 누가 청구하고 누가 발부할까?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발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구속이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이 법에 규정된 판단 기준입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의 진행 순서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릴까?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데려온 뒤 심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수사기록과 제출 자료를 살피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일까?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영장 청구’라고 적혀 있다면, 아직 법원의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단계인지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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