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씨의 서울 한남더힐 주택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은 약 21억 7,000만 원입니다. 10월 30일 현재 매각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집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정리 중이며 투자사가 대여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0억 원에 산 집, 경매까지
옥주현 씨는 2025년 5월 한남더힐 주택을 190억 원에 매매 계약했고, 2026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10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 신청인은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집을 팔아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경위와 전체 채무액은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경매를 개시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과 입찰 날짜를 정합니다. 입찰자가 나오면 매각 결정과 대금 납부를 거쳐 매각대금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됩니다. 경매 개시는 집을 파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주택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12월 24일입니다. 지지옥션은 이르면 2027년 2월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망이며, 확정된 입찰일은 아닙니다.

옥주현 소속사의 설명
소속사 젬스톤이앤엠은 공연·교육 등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그 과정에서 한남동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옥주현 씨의 법인과 투자사 사이에 인수합병이 이뤄져 주택 관련 채무를 포함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는 투자사와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0억·21억 7,000만·237억 9,000만 원의 차이
기사에 나온 세 금액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190억 원은 주택을 살 때의 매매가이고, 21억 7,000만 원은 이번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액입니다. 237억 9,000만 원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4건의 채권최고액 합계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 등을 고려해 설정하므로 이 숫자를 실제 대출잔액이나 전체 빚으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료: 뉴스1 경매 개시 보도 · 비즈엔터 소속사 입장 보도 · 법제처 근저당권 설명
글에 사용된 그림은 설명을 돕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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