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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처벌: 벌금·동행명령과 참고인 차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처벌: 벌금·동행명령과 참고인 차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렸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위증은 각각 다른 행위이며 처벌도 다르다.행위법에 정한 처벌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증인의 동행명령 거부5년 이하 징역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읽기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괜찮을까증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조항에서 따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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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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