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처벌: 벌금·동행명령과 참고인 차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렸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위증은 각각 다른 행위이며 처벌도 다르다.

행위 법에 정한 처벌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증인의 동행명령 거부 5년 이하 징역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읽기

마이크와 서류가 놓인 국회 감사장의 빈 증인석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괜찮을까

증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조항에서 따지는 것은 ‘정당한 이유’다. 증인이 적은 사유와 실제 사정이 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일정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를 똑같이 결론 낼 수는 없다.

출석요구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것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법 제12조는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증인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동행명령은 체포영장과 다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하면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뒤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

이는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이 아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다.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했다는 소식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명령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피하면 제13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제3자에게 집행을 방해하도록 시킨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 선택이 없다.

참고인도 안 나오면 처벌받을까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한 뒤 사실을 증언한다. 참고인은 관련 경험이나 의견을 진술하며, 보통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

증인의 선서·불출석 처벌과 참고인의 출석 의무·처벌 차이

참고인도 법상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단순 불출석에는 증인 불출석을 처벌하는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의 동행명령도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같은 회의에 채택된 사람이라도 증인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불출석 때의 법적 조치가 달라진다. ‘국회가 불렀다’는 말만으로 같은 처벌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는 데 동의하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불출석은 다르다

자신이나 친족 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 법이 보호하는 업무상 비밀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이런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답하면 불출석과 다른 위증 문제가 된다. 법 제14조는 서면답변을 포함한 거짓 진술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한다.

국회가 고발하기로 의결하는 것과 법원이 처벌을 확정하는 것도 다른 단계다. 불출석 소식을 읽을 때는 증인·참고인 구분, 불출석 사유, 동행명령과 고발 여부를 나눠 읽으면 법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국회가 매년 하는 감사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의 차이는 국정감사·국정조사 비교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증언감정법 제2·3·5·6·7·12~15조, 증언거부권과 불출석을 구분한 판결.

증인석과 출석 절차·참고인 비교 그림은 설명용 일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