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과징금 5%란? 적용 조건과 국민의힘 반대 이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든 산재 사고에 일괄적으로 5%를 매기는 법은 아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자 수 등 적용 조건이 있다.

먼저 궁금한 것 핵심 답
매출액의 5%인가? 영업이익 기준이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5%인가? 5%는 부과액의 상한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징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가 기계와 안전 설비를 점검하는 작업장

산재 과징금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다. 단순히 직원 수가 많거나 위험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아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과징금 적용 조건

과징금은 징수한 뒤 산재보험기금에 넣어 산재 예방에 쓴다. 정부가 내세운 목적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경제적 책임을 묻고, 기업이 안전 설비와 예방 인력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시행 뒤 집행과 예방 투자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과징금과 건설업 등록말소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건설·물류처럼 업종마다 다른 위험에 맞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적용 조건과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논평에서 의무 위반으로 1년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이 대상이며, 5%가 실제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비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100억원에 5%를 적용하면 최대 5억원이 되는 가상 계산 예시

최대 부과액과 실제 부과액은 다르다. 과징금이 크다는 논쟁에서 이 차이를 빼면, 적용되지 않는 기업까지 똑같은 부담을 지는 것처럼 읽히기 쉽다. 반대로 ‘최대’라는 말이 붙었다고 기업의 부담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위반 내용에 따라 실제 부담을 따져야 한다.

과징금과 작업중지권은 함께 바뀐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고가 난 뒤 돈을 부과하는 조치와 사고 전에 위험한 작업을 멈추는 권리가 함께 들어간 셈이다.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확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 통과일인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사고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데 찬성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와 인력에 돈을 쓰는 기업이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예방 의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번 개정 방향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업종별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다만 그 대책만으로 반복 위반을 어떻게 줄일지, 책임 강화와 어떻게 병행할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법 통과 자체를 성과의 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작업을 멈춘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징수한 돈이 예방에 제대로 쓰이는지까지 책임 있게 점검할 일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 설명 · 민주당 10월 1일 논평 · 김위상 의원의 반대 논리

작업장과 적용 조건·금액 예시 그림은 설명용 일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