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톡톡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기간 지나면 1종 3만원, 2종 2만원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다. 1종 보통은 적성검사 메뉴,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갱신 메뉴를 이용한다.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 과태료가 붙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할 대상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전산으로 조회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진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를 쓴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2종 면허갱신은 사진 파일과 면허증 수령 장소를 정해 신청한다.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이 집으로 배송되지는 않는..
2026. 6. 1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