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톡톡 / / 2026. 6. 18. 14:20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기간 지나면 1종 3만원, 2종 2만원 과태료

반응형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다. 1종 보통은 적성검사 메뉴,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갱신 메뉴를 이용한다.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 과태료가 붙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기간 경과 1종 3만원 2종 2만원 과태료 대표 이미지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전 1종과 2종 과태료 기준을 나눠 확인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할 대상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전산으로 조회되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진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과를 쓴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2종 면허갱신은 사진 파일과 면허증 수령 장소를 정해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이 집으로 배송되지는 않는다. 신청할 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중 수령 장소를 고르고, 지정된 날짜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받는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을 쓴다. 기존 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전 새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

온라인 면허갱신 준비: 사진 파일, 1종 보통 검진 자료, 면허증 본인 방문 수령
1종 보통 온라인 적성검사는 2년 이내 검진 자료와 시력 기준을 확인하고, 면허증은 본인이 방문해 받습니다.

1종과 2종은 과태료 금액과 취소 기준이 다르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분 기간 경과 과태료 1년 경과
1종 적성검사 30,000원 면허취소
2종 면허갱신 20,000원 일반 갱신 대상은 면허취소 기준 없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30,000원 면허취소

2종 면허는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일반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붙는다.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가 30,000원이고,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을 계속했더라도 갱신만 늦은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1종 적성검사 3만원 2종 갱신 2만원 70세 이상 2종 3만원 카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 과태료가 붙는다.

온라인 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전에는 운전면허증, 본인인증 수단, 사진 파일, 수수료 결제수단을 준비한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는지도 미리 본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시력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를 받는다.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져간다.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재발급 절차도 함께 확인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할 일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갱신기간을 조회한다. 2026년부터 기간 산정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고, 이전에 부여받은 기간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있어 면허증 표시와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조회한 기간도 지났다면 과태료와 면허 상태를 확인한 뒤 접수 방법을 정한다.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기간을 1년 넘긴 경우는 기간 경과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에서 먼저 구분할 수 있다.

과태료는 갱신 신청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가 고지됐는지 보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신청한다.

정확한 기간을 조회한 뒤 만료일이 남아 있다면 사진 파일, 검진 자료, 수령 장소를 준비한다.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거나 기간 경과 처리가 필요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의 방문 신청 방법을 확인하자.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