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과태료가 달라진다. 1종 적성검사는 3만 원, 일반 2종 갱신은 2만 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3만 원이다. 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1종·일반 2종·70세 이상 2종부터 구분한다
운전면허증 앞면에는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이 적혀 있다. 날짜를 봤다면 다음으로 면허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1종 보통·대형 등은 적성검사 대상이고, 일반 2종은 면허갱신 대상이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일반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에 들어간다.
이 구분을 먼저 해두면 일반 2종과 70세 이상 2종을 같은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일반 2종은 기간을 넘겨도 1년 경과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이 따로 없지만, 70세 이상 2종은 1종 적성검사처럼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면허 종류별 과태료는 2만 원 또는 3만 원이다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먼저 면허 종류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분 | 기간 경과 과태료 | 1년 경과 |
|---|---|---|
| 1종 적성검사 | 30,000원 | 면허취소 |
| 일반 2종 면허갱신 | 20,000원 | 일반 갱신 대상은 면허취소 기준 없음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30,000원 | 면허취소 |
과태료 조회와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들어가는 곳이 다르다. 과태료가 고지됐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보고,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진행한다.

1년을 넘겼다면 면허취소 여부부터 확인한다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때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면허가 살아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이미 1년을 넘겼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신청 메뉴만 찾지 말고 면허취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취소 상태라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면허 종류와 1년 경과 여부를 차례로 본다
첫째,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본다. 둘째, 내 면허가 1종인지, 일반 2종인지, 70세 이상 2종인지 구분한다. 셋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한다.
1종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면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시력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한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태료 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한다. 1년을 넘긴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면허취소 여부를 먼저 보고, 필요한 경우 재취득 절차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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