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으며,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가 나왔다고 2026년 근무분의 최저임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년보다 380원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차이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 월 209시간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 적용 시작일 | 2026.1.1. | 2027.1.1. |
2027년에도 업종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간급 10,700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8월 5일은 2027년에 쓸 금액을 확정한 날입니다. 실제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일한 시간에는 10,700원이 기준이 됩니다. 두 해에 걸친 급여를 비교할 때도 급여가 입금된 날짜보다 언제 일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근무분을 2027년 1월에 받는다고 해서, 그 근무분의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10,7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2,236,300원의 계산 기준
2027년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9시간 전부를 실제 출근해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거나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모든 근로자의 한 달 급여를 이 금액으로 맞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적용 조건과 주휴 포함 시급은 2026 주휴수당 조건: 주휴 포함 시급과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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