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초(3일)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여를 계산하거나 공고·근로계약서를 볼 때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결정 일정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2026년 7월 초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공익위원 조정, 최종 의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금액이 고시되면 해당 시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가 달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무시간과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 시급만 보고 월급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환산액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최저시급 | 2026년 기준 | 10,320원 |
| 월 환산 기준 | 209시간 | |
| 월 환산액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여기서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놓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발표 전 급여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에는 2026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공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시간당 10,320원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 기준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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