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톡톡 / / 2026. 7. 3. 15:19

2027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700원과 월급 환산액,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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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으며,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시가 나왔다고 2026년 근무분의 최저임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2027년 시급: 10,700원, 2026년보다 380원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기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보다 380원 오른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보다 380원 오른 10,700원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차이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10,700원
월 209시간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적용 시작일2026.1.1.2027.1.1.

2027년에도 업종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간급 10,700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8월 5일은 2027년에 쓸 금액을 확정한 날입니다. 실제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2026년 8월 5일 고시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일한 시간에는 10,700원이 기준이 됩니다. 두 해에 걸친 급여를 비교할 때도 급여가 입금된 날짜보다 언제 일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근무분을 2027년 1월에 받는다고 해서, 그 근무분의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10,7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2,236,300원의 계산 기준

2027년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9시간 전부를 실제 출근해 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 반영됩니다.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거나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모든 근로자의 한 달 급여를 이 금액으로 맞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적용 조건과 주휴 포함 시급은 2026 주휴수당 조건: 주휴 포함 시급과 계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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