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1월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아직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대통령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출생연도 | 이용철, 1960년생 |
|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법조 경력 |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
| 지명 당시 직책 | 제14대 방위사업청장 |
| 이번 지명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용철 후보자는 어떤 일을 해왔나요?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한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습니다. 2005년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 시기 | 공식 약력의 주요 경력 |
|---|---|
| 2003년 | 대통령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 |
| 2006년 | 방위사업청 차장 |
| 2011년 |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
| 2025년 11월 | 제14대 방위사업청장 |
후보자 지명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요청안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와 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명 발표일에 20일을 더해 청문회 날짜를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처럼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청문 경과보고서가 기한 안에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추가 기간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그림은 경력과 임명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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