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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과태료가 달라진다. 1종 적성검사는 3만 원, 일반 2종 갱신은 2만 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3만 원이다. 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다만 2026년부터는 갱신기간 확인 방식도 같이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정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종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1종·일반 2종·70세 이상 2종부터 구분한다운전면허증 앞..
2026. 7. 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