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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중지 기준, 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와 38도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며, 38℃ 이상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3℃ 휴식은 법적 의무이고, 35℃·38℃ 작업 중지는 단계별 권고여서 성격이 다르다.31℃부터 적용되는 폭염작업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을 말한다. 폭염작업 기준이 33℃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체감온도 31℃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해야 한다.냉방·통풍장치 가동작업시간대 조정적절한 휴식냉방·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
2026. 7. 28.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