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톡톡 / / 2026. 7. 28. 05:38

폭염 작업중지 기준, 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와 38도 옥외작업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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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며, 38℃ 이상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3℃ 휴식은 법적 의무이고, 35℃·38℃ 작업 중지는 단계별 권고여서 성격이 다르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 작업장에서 두 노동자가 그늘막과 선풍기, 물이 있는 휴게시설로 이동하는 모습
강한 폭염이 이어지는 야외 작업장과 그늘 휴게시설

31℃부터 적용되는 폭염작업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을 말한다. 폭염작업 기준이 33℃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해야 한다.

  • 냉방·통풍장치 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
  • 적절한 휴식

냉방·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한 뒤에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휴식 조치가 필요하다. 실외 작업장에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

33·35·38도 조치 차이

법적 의무는 체감온도 31℃부터 시작하고, 33℃ 이상에서는 구체적인 휴식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35℃와 38℃의 옥외작업 중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추가 권고다.

작업장 체감온도 법적 의무 추가 권고 오후 2~5시 옥외작업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시간 조정·단축
35℃ 이상 33℃ 휴식 의무 계속 적용 매시간 15분 휴식 불가피한 경우 외 중지 권고
38℃ 이상 33℃ 휴식 의무 계속 적용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재난·안전관리 긴급작업 외 중지 권고

표에 나온 33℃·35℃·38℃는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뜻한다. 체감온도가 35℃나 38℃로 올라가도 33℃ 이상에 적용되는 법정 휴식 의무는 그대로 이어진다.

체감온도 33도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35도와 38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비교한 카드
체감온도 33℃ 휴식 의무와 35·38℃ 옥외작업 중지 권고 비교

33℃ 휴식 의무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정 휴식 기준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이다. 2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뒤 20분 쉬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휴식 의무를 담은 개정 안전보건규칙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예외는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때도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 편의에 따라 휴식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35℃·38℃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휴식과 함께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한 작업은 예외로 둔다.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 옥외작업은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35℃와 38℃ 단계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 범위가 다르다. 38℃ 이상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만 예외로 제시한다. 이는 2026년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강화된 단계별 권고이며, 법으로 모든 공사를 일률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은 아니다.

체감온도 측정·기록

체감온도는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작업장소에서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습도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업일자별 체감온도와 실시한 조치도 기록해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지역 예보만 보지 말고 실제 작업장소의 열과 습도 조건도 함께 확인한다.

작업장 바닥 1.2미터에서 1.5미터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과 함께 해당 연도 말까지 기록하는 기준
작업장 체감온도 측정 위치와 기록·보관 기준

기상특보와 작업장 기준의 차이

기상청은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와 지속 조건을 토대로 폭염특보를 발표한다. 반면 사업장의 휴식과 작업 조치는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장소의 체감온도에 따라 적용한다. 두 제도에 모두 33℃·35℃·38℃가 나오지만, 특보 발표 조건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서로 다르다.

기상특보별 발표 조건은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의 차이와 체감온도 33℃·35℃·38℃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는 31℃부터 예방조치를 하고, 33℃부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35℃·38℃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는 법적 휴식 의무와 구분되는 추가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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