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톡톡 / / 2026. 10. 9. 10:45

한파주의보 기준: 한파경보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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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할 수 있다. 한파경보는 이 기준이 영하 15도 이하다. 다만 한파특보가 나오려면 꼭 영하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발표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가을 아침 골목과 외투를 입은 사람으로 표현한 한파 특보

찬 공기가 들어온 가을 아침을 표현한 설명용 일러스트입니다.

주의보·경보를 가르는 기온

한파특보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운영한다. 아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표할 수 있다.

영하12도와15도의2일 지속 기준,10도와15도 기온하강 및 추가 조건 비교

기상청 발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한파주의보·한파경보 비교 그림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전날 아침보다 10도 이상 하강하면 주의보, 15도 이상 하강하면 경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조건 두 가지가 더 붙는다. 그날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이고, 같은 지역·시기의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아야 한다. 여기서 평년값은 해당 지역과 시기의 아침 최저기온을 장기간 평균한 비교 기준이다.

따라서 ‘전날보다 10도만 떨어지면 무조건 주의보’는 아니다. 반대로 전날과 기온 차이가 작아도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예상되면 주의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2도의 한파주의보

예를 들어 전날 아침 최저기온이 12도이고, 다음 날은 2도로 예상된다고 하자. 다음 날의 평년값이 5도라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영상2도에서도10도하강,3도이하,평년대비3도하강 조건을 충족하는 계산 예시

전날 12도, 다음 날 2도, 평년값 5도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예보가 아닌 계산 예시다. 한파주의보는 한겨울의 낮은 기온뿐 아니라, 가을이나 봄에 갑자기 닥치는 추위에도 쓰인다.

또 ‘이틀 이상’은 영하 12·15도 이하의 추위가 이어지는 기준에 붙는 조건이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발표 여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온으로 판단하므로 이틀이 실제로 지난 뒤에만 특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기상청 한파특보 발표 기준에서 주의보와 경보의 원문 조건을 대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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