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는 면허 종류별로 다르고, 1종과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구분기간 경과 과태료1년 경과1종 적성검사30,000원면허취소일반 2종 면허갱신20,000원일반 갱신 대상은 면허취소 기준 없음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적성검사30,000원면허취소2026년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다. 면허증의 날짜만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