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으로 들어가며,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일반 2종은 2만원 과태료가 붙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전에 볼 대상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전산으로 조회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종 면허갱신은 사진 파일과 면허증을 받을 장소를 정해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을 해도 면허증이 집으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신청할 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중 수령 장소를 고르고, 지정된 날짜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받는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을 쓴다. 기존 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전 새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

1종과 2종 과태료는 금액과 취소 기준이 다르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갈린다.
| 구분 | 기간 경과 과태료 | 1년 경과 |
|---|---|---|
| 1종 적성검사 | 30,000원 | 면허취소 |
| 2종 면허갱신 | 20,000원 | 일반 갱신 대상은 면허취소 기준 없음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30,000원 | 면허취소 |
2종 면허는 나이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일반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붙는다.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가 30,000원이고,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은 계속했는데 갱신만 늦었다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온라인 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전에 운전면허증, 본인 인증 수단, 사진 파일, 수수료 결제수단을 준비한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는지도 본다.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시력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적성검사를 받는다.
면허증을 받을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져간다.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재발급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할 일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 신청 여부를 먼저 조회한다.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가 적성검사 기간을 1년 넘겼다면 단순 온라인 갱신이 아니라 면허취소 이후 재취득 절차를 확인한다.
과태료는 갱신 신청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고지 여부를 보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 또는 적성검사 신청을 진행한다.
면허증 앞면에는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혀 있다. 만료일이 남아 있다면 사진 파일, 건강검진 자료 조회 여부, 수령 장소를 먼저 준비한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고지 여부와 갱신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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