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 / 2026. 6. 8. 15:11

일베 금지법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19096과 폐쇄명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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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일, 이훈기 의원 등 12인이 이른바 일베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실제 법안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는 2219096이다. 지금은 발의 단계라서 법이 통과됐거나 특정 사이트가 바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19096의 조롱 혐오 정보 규제와 운영정지 뒤 폐쇄명령 요건
조롱·혐오 정보 규제와 운영정지 뒤 폐쇄명령 요건

이훈기 의원 등 12인이 6월 4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고, 발의자는 모두 12인이다. 법안은 6월 4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의 단계다.

제안이유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혐오하는 정보가 반복 유통된다고 적었다. 법안은 일베 같은 사이트 이름을 조문에 직접 넣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에 조롱·혐오 정보 유형을 추가한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법안 발의다. 법 통과나 특정 사이트 폐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안번호 221909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발의일, 발의자, 조롱 혐오 정보 규제 조항
의안번호 2219096, 이훈기 의원 등 12인이 6월 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무엇이 추가되나

개정안이 손대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이다.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개인정보 침해 정보 등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혐오하는 정보 등을 넣는 방향이다. 법안 제안이유는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과 구분해, 반복적으로 모욕과 혐오를 퍼뜨리는 온라인 게시물을 겨냥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어떤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볼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쪽은 모욕적 게시물 규제라고 보고, 다른 쪽은 권력 비판이나 거친 정치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삭제·접속차단과 운영정지·폐쇄명령은 다르다

이 법안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폐쇄명령이다. 게시물 단위 조치는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이고, 사이트나 서비스 운영자에게 향하는 조치는 운영정지나 폐쇄명령이다.

운영정지는 조치명령을 반복해서 따르지 않거나 고의·중과실로 불법정보 유통을 방치한 경우와 연결된다. 폐쇄명령은 운영정지 뒤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로 설명된다. 게시물 삭제보다 사이트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규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조롱 혐오 정보 삭제 접속차단, 노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 단계 차이
삭제·접속차단과 운영정지·폐쇄명령은 조치 강도가 다르다

이재명 일베 폐쇄 발언 뒤 6월 4일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 검토를 언급한 뒤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조롱 보도 이후 조롱·혐오 표현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검토를 언급했다.

당시 보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상징으로 알려진 손가락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은 일이 나왔다. 추도식은 고인을 기리는 자리였고, 해당 행동을 두고 고인 모독과 혐오 표현 비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발언 이후 국회에 제출된 조롱·혐오 정보 규제 법안이다. 국회가 심사할 조항은 조롱·혐오 정보의 판단 기준, 게시물 삭제 대상, 사이트 운영정지와 폐쇄명령 요건이다.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 발언 뒤 6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5월 24일 일베 폐쇄 검토 발언 뒤 6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과 전에는 바로 사이트가 닫히는 것이 아니다

6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 심사, 상임위 논의, 본회의 처리, 정부 이송 절차를 지나야 실제 법률로 바뀐다. 발의됐다는 말이 곧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안에서 확인된 항목은 이훈기 의원 등 12인의 발의, 조롱·혐오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 권한, 운영정지와 폐쇄명령 요건이다.

참고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번호 2219096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9096 공식 확인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이훈기 의원 일베금지법 발의 보도
  • 기존 내부글,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 발언
  • 기존 내부글, 이재명 일베 발언 후폭풍과 표현의 자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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