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를 지낸 민간 기업인 출신이다. 6월 8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국무총리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된다.

6월 7일 지명, 6월 8일 청문회 준비단 출근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김민석 국무총리 뒤를 이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다. 대통령실은 6월 7일 한 후보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했고, 후보자 쪽은 다음 날인 6월 8일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자료 준비를 시작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는 국정 운영 경험, 이해충돌 여부, 재산·세금·병역·가족 관련 자료, 플랫폼 산업과 소상공인 정책 입장을 국회에 낸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끝나도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한성숙 후보자 청문 일정은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짜가 기준점이다.청문회에서 볼 검증 항목
한 후보자의 대표 이력은 네이버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청문회에서는 민간 플랫폼 경영 경험을 국정 운영에 어떻게 쓸지, AI 전환과 디지털 산업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도 청문회에서 다룰 수 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광고, 검색 노출, 정산 문제는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사안이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특정 기업을 설명하는 답변보다 부처 사이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더 많이 물을 수 있다.

장관 후보자와 다른 점은 국회 동의다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국무총리는 다르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한성숙 후보자 절차의 마지막 날짜는 청문회 당일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표결일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날짜를 잡아야 실제 임명일을 알 수 있다.
6월 9일 현재 독자가 확인할 날짜는 6월 7일 지명, 6월 8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다.
관련 글
참고자료
- 뉴시스, 6월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보도
- 뉴시스, 6월 8일 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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