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6월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봤나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포고령 조치를 국회 기능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행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고 봤다.
핵심은 박 전 장관을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가 움직일 통로를 연 인물로 봤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정치권의 반대를 제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데 법무부 역할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25년 판단의 근거가 된 회의와 지시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대목은 법무부 간부 회의와 그 뒤 이어진 지시였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고위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파악하게 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점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에서 인정됐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를 계엄 선포 뒤 실제 수사·구금 체계를 준비한 행위로 봤다.
이 판단 때문에 선고 형량도 무거워졌다. 1심의 중심 쟁점은 장관이 군을 명시적으로 지휘했는지가 아니라, 법무 행정 권한으로 계엄 실행을 뒷받침했는지였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쟁점
박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인정 범위, 박 전 장관의 인식과 목적, 법무부 지시가 실제 계엄 실행에 미친 영향이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관련 국회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1심의 중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역할에 놓였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 자체보다 박 전 장관 개인에게 인정된 목적과 관여 정도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3 지방선거 소청 690건, 왜 4년 전보다 15.3배 늘었나 (0) | 2026.06.22 |
|---|---|
| 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선관위가 투표지를 다시 세는 이유 (0) | 2026.06.22 |
|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상위 5개 업체에 계약금 70%가 몰렸다 (0) | 2026.06.22 |
|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란? 김민석 총리 발언과 공론화 가능성 (0) | 2026.06.21 |
| 한성숙 불법 증축 논란: 총리 지명 후 철거 주장, 인사청문회 질문 4가지 (0) | 2026.06.13 |

